아파트 디포짓관련입니다.

2023.09.05 15:56 조회 수 570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용히 엄청 중간중간 복잡하고 억울한데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볼께요..

 

1. 저희부부는 이번년도 5월에 LA차이나타운쪽에 한 아파트 업체(굉장히 큰업체)에서 3년 거주하고 새로운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돌려받아야할 디포짓이 300불이었어요, 

 

2. 깜깜무소식이라 처음 저희가 전화했던게 6월중순에 디포짓에관해 업체에게 연락함. 

 

3. 본인들이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함, 그후 연락 없어서 저희가 7월에 다시 전화함. "새주소는 업데이트했니? 응 했어"  그래 알아보고 다시전화줄게.

 

4. 연락없음. 중간에 3달동안 전혀 커뮤니케이션안됨 (연락 오지도않고, 받아도 재대로 답변을 안해줌)

 

5. 추후에 모든일이 다벌어지고 난후에 알게된 건데요

돌려받아야할 디포짓에서 아래 금액을 청산하고. 300불에서 넘는 초과금액을 debt collection 컴퍼니에 저희한테 업데이트 한번 없이 넘긴후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되었어요.

 

 

Cleaning: $140

Floor Scrub: $120

 

Painting: $277.13

 

California tenante guide book 에 관한 법률내용으로는 2년이상 거주했을시 Repainting wall에 관해서는 차지를 안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3년거주를 한상태거든요.(나가기전에 아파트 점검했을땐 아무얘기도 없엇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궁금한점은 이 아파트 업체가 부당하게 저희에게 페인트 비를 청구한건지 안한건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스몰클레임을 할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아 스몰클레임을 할경우 저희가 받을수있는 피해보상금이 액수가 보통 어느정도 될까요?

 

단순히 페인트 비용차지 때문에 그런건아니고, 디테일한건 적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과정도 너무 너무 답답하고, 추후 업체 매니저들과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했을때 이해,존중없이 너무 괘씸하고 나오는 태도들이 말도안되서요.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58 기타  common wall 시공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1] 제인 3012
557 상법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junning87 2938
556 부동산법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Osushi 2765
555 상법  자동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dmendys 2668
554 부동산법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aol 2447
553 소송  RETAINER AGREEMENT [1] Yoonsam 2055
552 기타  토렌트 다운로드 [1] jayjeong 1807
551 부동산법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Anna 1773
550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735
549 기타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최수한 1722
548 민법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닉아이디 1698
547 부동산법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j 1684
546 민법  고소할 사람의 주소를 모를때...어떻하나요? [1] 누렁 1596
545 부동산법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JL 1587
544 소송  인터넷 환불건 미처리 [1] billyangel 1535
543 상법  중고차 파이낸스 관련 [1] 내딸이지만 참.. 1527
542 부동산법  시큐리티 디파짓 [1] Jean 1495
541 부동산법  Eviction (commercial) [1] 1legend 1420
540 상법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file 때구리 1395
539 소송  스몰클레임 [1] KIKI 1387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