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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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여러가지 질문에도 친절한 답변 달아주시는 모습 감명깊게 잘 보고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정착도 잘 했고 사업자금을 모아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는 지역은 켈리포니아 Orange County 에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참숯을 사용한 레스토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지인들이 켈리포니아에선 숯을 사용한 레스토랑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론 숯을 사용한 레스토랑들을 몇군데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규등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어디에 문의를 해보아야할지도 찾아보는데 관련 부서를 찾는것도 쉽지가 않네요.
켈리포니아에서 숯으로 음식을 바로 손님들이 굽거나 아니면 초벌해서(미리 조리해서) 내가는 레스토랑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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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역시 오렌지 카운티에 사무실이 있읍니다.
제가 아는 식당 몇군데에서도 숯불을 쓰고 있어서 가끔 저희들끼리 숯불을 쓰는게 건강에 나쁘다는 의견을 항상 애기 하시는분 들이 계십니다만, 숯불을 이용 하는것이 불법인지는 저도 시간을 내서 리서치를 해보지 않아서 대답을 해 드릴수가 없네요.
제 생각에는 health department 에 연락을 하셔서 물어 보시는게 비용 안들이고 제일 빨리 알수 있을것 같씁니다.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