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오늘이 두번째인데요 노티스없이 집에 들어왔다가는거 불법아닌가요? 오늘 메니져한테 편지를 쓰긴했는데 시티에서 갑자기 인스펙터가 와서 어쩔수 없었다면서 제가 예민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무단침입못하게하는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78 | 기타 |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 [1] | dbwls5230 | 113 |
77 | 소송 | small claim 질문요 [1] | 선이 | 113 |
76 | 민법 | 자동차 소유주 관련 문의 [1] | jleb | 113 |
75 | 상법 | judgement 받은 후 등기 [1] | tan | 112 |
74 | 상법 | 파킹장 문 데미지로 인 한 HOA 와의 분쟁 [1] | 아이린 | 112 |
73 | 상법 | Bankruptcy 고소 케이스 [1] | Ai | 112 |
72 | 소송 | 미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1] | 로니 | 111 |
71 | 부동산법 | Utility 계산 [1] | Ocmom | 110 |
70 | 부동산법 | 아래 '이사 후 아파트 문제 발견' 글 문의 드려요 [1] | 시연 | 110 |
69 | 상법 | 방렌트 관련 문의 [1] | Help1234 | 109 |
68 | 상법 | 답변 감사드려요 [1] | Jooya | 109 |
67 | 상법 | 상업용 오피스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 [1] | Karen0519 | 109 |
66 | 부동산법 | 아이 아파트 화재 [1] | Julie11 | 109 |
65 | 상법 | stock shares issue 그 이후 경과입니다. [1] | behindmoon | 108 |
64 | 상법 | 자동차 리스 종료 [1] | Agnes | 108 |
63 | 상법 |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 sy7898 | 107 |
62 | 기타 | 버스정류장에서 보행중 부딪힘 [1] | 매딕 | 107 |
61 | 부동산법 | 2층 4베드 쉐어 하우스 렌트 [1] | FunG | 106 |
60 | 민법 | 차 수리사기 [1] | rlacksdid66 | 106 |
59 | 상법 | stock shares issue 입니다. [1] | behindmoon | 104 |
시에서 무작정 통보 없이 오느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입주자의 권한이 있기 떄문에 허락 없이 집에 들어 갈수 없다고 한다면통보 없이 불법으로 집에 들어 올수 없읍니다. 서면으로 강력하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요구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경우 이사를 나갈것이고 이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편지를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로 보내 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