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번의글 TK입니다.

TK
2017.07.23 17:23 조회 수 316
분류 상법 

친가족과의 부동산 공동소유 문제로 상담드렸었던 TK입니다. 제 추측으론 누나가 리파이넨스를 거절하는 이유는 크게 둘중의 하나 혹은 둘 다라고 봅니다. 리파이넨스후 높아질수 있는 년이자를 감당치 못할 재정상태이거나 저희부부가 잘 되는 꼴을 못보겠다는 놀보심리 (이것은 제 와이프와 누나와의 이메일을 통해서 유추했습니다).  하여, 저희는 최악의 경우 재판을 통하여서라도 그 집의 융자에서 제 이름을 빼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쌍방간의 합의(이미 거절된 상태)이거나 집의 매각일 터인데 저희 손에는 어떠한 부동산/은행/모기지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부동산은 누나와 저의 공동소유이며, 모기지에는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저희가 승소(집의 매각 혹은 재융자신청)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원석 변호사님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충분히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것(배경이야기)이기에 연락처 남깁니다. ktw697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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