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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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만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2014년 10월부터)
법인으로 등록하여 명의는 상대방 한사람만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년여전부터 손가락이 마비되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개인돈으로)
호전이 되지 않고금년 3월달쯤에는 손과발이 마비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약40여분 주무르고 하여 움직일수 있었는데 그후 5월달쯥에 또 같은증세로 쓰러젔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도 그런 증세로 쓰러젔는데 얼굴까지 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일한분은 돈 걱정에 병원에도 보내지않고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금년2월달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아는데 처방약을 먹고있습니다.
이번에도 2주전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다고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때 비용을 가게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여러차례 몸이 아파 도저히 더이상 일 할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혼자서는 운영할수 없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레서 병원비와 쓰러젔는데도 병원에후송하지않고 방치한죄를 물어 소송이라도 하고싶은 싶정입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남겻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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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회사 등록은 동업자 이름으로 하셨다고 하셨지만, 동업자 라고 하시면 직원이 아니라고 볼수 가 있기 때문에 직장 상해등의 크레임을 하시기는 어렵다는 생각 입니다. 혹시 동업이긴 해도 월급을 받으시고, W-2 를 회사에서 받은 입장이고 직장 상해 보험이 있으시다면 가능 하실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