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에 산타 클라라에 집을 샀는데요. House Inspection 과 Termite Report 를 저희 Agency 에게서 받고 집이 맘에 들어서 Non Contingency offer로사게되었습니다. 집 열쇠는 7월 6일날 받았지만 오래된 집이라 집 수리를 하고 이사는 7월 26일 날 들어왔습니다. 막상 이사와서 보니 저희가 받은 House Inspection 과 틀린부분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Functional 하다는 Plumbing 과 Drain 이 막혀서 물이 넘치고 새로 수리한 바닥이 부분 오염되었습니다. Water Pipe 도 새는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언급이 안된 Dishwasher 에 Airgap 도 저희가 새로산 Dishwasher 를 작동할때마다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Termite Inspection 도 저희가 받은 Report 에는 2군데에서 termite 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Hire 한 회사에선 6 군데이고 또 곰팡이 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Agency 와 연락을 해 보았지만 저희 Agency 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관할수가 없다는 말만 하고 Seller's Agency 는 Seller 가 사는동안에는 Plumbing 문제가 없었으니 저의 Agency 를 통해서 Home Warranty 를 통해서 고치라는 말만 합니다. Home Warranty 는 자기들은 집을 산 이후에 발생한 문제만 커버할수 있는데 이 문제들은 오래되보이는 것이라 커버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많이 혼란스럽고 또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경우 어떻게 이 문제가 오래동안 Built 된 것인지 증명할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가 이 Case 로 소송을 제기할경우 제가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소비될지, 또한 제가 받을수 있는 Compensation 은 얼마나 될수 있을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38 | 부동산법 | 구매한 집의 이웃집 소음문제 [1] | JK | 143 |
337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116 |
336 | 부동산법 | 부동산 소유권 [1] | AKK | 77 |
335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 illiana | 132 |
334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118 |
333 | 부동산법 | 비지니스 리뉴얼 문의 드립니다. [1] | Jjoseph | 148 |
»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33 |
331 | 부동산법 |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 [1] | Maeng | 129 |
330 | 부동산법 | 이사 후 아파트 문제 발견 [1] | 시연 | 98 |
329 | 부동산법 | 아래 '이사 후 아파트 문제 발견' 글 문의 드려요 [1] | 시연 | 110 |
328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 Maeng | 189 |
327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erry | 341 |
326 | 부동산법 | 테넌트가 월세를 안내고 질로우에 저인척 렌트를 리스팅했습니다 [1] | JAGNHO | 116 |
325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비 문제입니다. [2] | Sandy | 79 |
324 | 부동산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 kang1545 | 158 |
323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32 |
322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가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youngE | 114 |
321 | 부동산법 | 이런 경우도 buy agent fee를 내야 하나요?? [1] | 행복한날 | 100 |
320 | 부동산법 | 퇴거 소송 절차 [1] | Jessica | 146 |
319 | 부동산법 | 집 몰기지 크래딧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Dannyboy | 98 |
매매 서류를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셀러가 당연히 알려야 할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셀러도 책임이 있고, 인스펙션을 한 회사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매매 서류와 인스펙션 리포트들을 검토 해보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셀러, 인스펙션 회사등을 다 포함해서 크레임을 하는데, 셀러에게는 먼저 중재 합의를 요구 해야 할수도 있으니, 매매 계약서를 잘 검토 해 보신후 적절한
조취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없이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한후, 소송을 꼭 해야 하다면 청구 할수있는 손해배상액수를 고려 하시고,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의 비용은 상대가 하기 예 따라 장시간 갈수도 있고, 간단히 해결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얼마냐는것에든 대답을 할수가 없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