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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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전 쯤 보도를 걸어서 건물 앞을 지나던중 가게에서 나오던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서로 미쳐 피할사이 없이 부딪혔는데 저는 남자고 상대방은 나이든 여성이라 상대방 여성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 앞 가게 주인이 911에 연락하여 소방차가 와서 가게 주인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보고 상대방 여성을 태워갔습니다. 저는 그자리에 같이 30분 정도 있다가 상대방이 앱블런스에 실리는 것을 보고 가게 주인이 가도 되겠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다시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상대방여성을 만났는데 그당시 우연한 사고인줄 알지만 자신이 그 사고로 일주일 입원하고 병원 치료비가 많이(만불정도) 나와 그 사이 저를 찾았다며 저에게 보험이 있느냐고 물으며 저의 infomation 을 주던지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당시 서로 지나가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이며, 911이 와서 소방관이 사고경위를 알아볼 당시 그자리에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문제가 없어 그 자리를 떴다고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그당시 소방관이 저와 친분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여 저는 그 소방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며 지금 저의 information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여성은 자신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책임이 있는 건지요?
저는 근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중이며 매일 그시간에 운동겸 주변 산책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저의 소재를 찾을수 있을텐데 이런경우 상대방이 저에게 소송을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는건지요? 그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건지요?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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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에 누가 잘못을 하였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를수 있겠읍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상식 밖의 행동으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상대는 소송을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상대는 소송에서 선생님이 잘못 했다는것을 증명 해야 할텐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걱정 하지 마시고, 만일 크레임이 올경우 본인의 집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집 보험으로 커버가 될것으로 생각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