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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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2년이상 살다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려구 하다가 문제가 생겨 이사를 못갔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이사 통보를 하고 5일후에 캔슬을 했죠
그런데 오너 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캔슬을 받아드릴수 없다하고
첫째, 네가 나가겠다고 한 날짜에 나가든가
둘째, 렌트비를 $200 올려서 계속살던가 선택하라고 합니
이 아파트는 렌트 콘트롤에 해당되는 아파트라 8월에 이미 $35 을 인상했는데
단순히 매니저가 캔슬해도 된다고 해서 캔슬했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됬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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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통보를 보통은 30 일전에 하게 되어 있읍니다만, 통보를 하시고 5 일 만에 캔슬을 하셨다고 한다면 건물주 쪽에서 이미 다른 테넌트와 계약을 한게 아니라면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 없을것 같씁니다.
미리 이사를 나가 실 필요가 없으시고, 건물주 쪽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하고 통보를 하면 그떄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