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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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재계약이 곧 다가오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올해 5월이 계약만료일인데 만4년이 됩니다. 재계약을 하면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최초계약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
보호받을 수 있는데 만일 통보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래도 10년 보호 적용이 가능한지요 환산보증금은 보호범위 내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재계약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해도 임대인이 5년 만료후 재계약을 안해주거나 임대료를 대폭인상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묵시적 갱신이 인정 안된다면 미리 연락해서 재계약하자고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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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 최근 개정된 법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 내용 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스는 쌍방의 합의하에 형사적인 또는 민사적인 문제가 없을경우 강제성이 없는 계약은 유효 하다는것입니다. 계약 청구권이 10 년 보호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 않는 법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기본적인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 져야 하는법이 건물주에게 강제로 10 년 계약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엄연한 건물주의 권리 행사에 위반이 되는것으로 여겨 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해 할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리스를 처음에 몇년 계약을 맺고, 서면으로 더 이상 아무런 약속이 없이 만기일이 지나면 저절로 달 리스로 변경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