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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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adio Korea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제가 쓴 돈이기 때문에 갚을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소송 당하기 전, 작년에 Nego를 할 때 Settlement할 돈이 없으니 Payment Plan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액을 10년에 걸쳐 나누어 내라고 하던군요. 1월에 Charge Off하고 이번에 소송을 한겁니다.
몇개월 전에 Amex에게 소송을 당했었습니다. 이 경우는 확실하게 Agreement가 없었던 Case입니다. Amex변호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판사는 Default를 판결했고 그 뒤로 Amex에서 전화만 가끔 오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해야할 지를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빚은 그대로 있고 Credit Report에도 계속 올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돈이 없어서 전화를 못 걸고 있습니다.
제가 BOA에 Agreement를 요청한 것은 AMEX의 경험과 제 기억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BOA에서 보내온 Agreement입니다. Sign은 제 것 같은데 필체가 틀립니다. 제가 쓴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wife가 써 주었나해서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도 이상한게 그 당시 회사 전화번호가 있더군요. 2005년에 전 출장을 1년에 300일 정도 다녔었습니다. 사무실에는 거의 안가기 때문에 모든 전화는 제 Cell Phone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Cell Phone 전화번호를 씁니다.
제 Plan은 내년까지 시간을 끌고 가는겁니다. 돈을 모은 후에 Settlement 아니면 좀 돈을 깍아서 Repayment Plan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Amex처럼 판사의 Default or Dismiss 판결을 받아서 내년에 제가 돈을 모은 후에 유리한 입장에서 Nego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 지식없이 그냥 생각이라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 상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돈은 없고 시간은 흘러가고 저 쪽 변호사는 계속 Push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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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씀 드렸듯이 크레딧 카드를 본인이 쓰셨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싸인을 한것과는 무관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을 갚을수 없는 재정 상태라고 하신다면 액수에 따라서 파산을 고려 하실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시면 그때 변호사를 고용 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합의를 재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