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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4월에 파킹랏 입구공사를 의뢰하여 3차에걸처 공사대금과 추가요금을요구하여 다줬는데 인스펙션에걸려 마무리를못하구있으며,그일로 시에들어가는것을 추가요금을요구합니다..공사가 끝나면주겟다해도,막무가내 일도안하며 린도걸겠다구합니다.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구있읍니다.공사는 다했는데 인스펙션에 자꾸걸리나봅니다...햇수로3년이나됐는데 어떻케하면됄까요.내용증명을떼어보내라구 지인들이하는데 ,방법도모르고,노부부가 모릅니다.도와주실수있나요....엘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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