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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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부동산 리얼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소개 받아, 집주인과 계약을 4월 25일에 했습니다.
입주 날짜는 5월 15일이구요.
그런데 계약한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됐다고, 리얼터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다시 어플리케이션과 크레딧 리포트를 요청하셔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리얼터에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제 문제가 아니라, 리얼터에게 불만이 있어서요.
이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집구하는 것도 어렵고,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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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만 싸인을 했다고 해도, 계약은 성사 될수 있다고 볼수 있고,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릴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계약 위반이라는것을 통보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대로 실행을 해 달라고 전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