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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직장에서 full time 으로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Share를 받고 기술 개발을 해달라는 스타트업 창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기술 A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술 B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기술 A는 지금 제가 다는 회사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기술 B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품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지점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1. 이런경우에 제가 스타트업에 참여하는것이 conflict of interest 에 해당되는 건가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저는 기술 B 개발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당이 될까요?
2. 만약 스타트업에서 share를 받지 않고 contractor로 기술A 개발에만 관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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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하시는 직장에 들어 가실떄 고용 계약서를 싸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 부분의 고용 계약서에 보면, 직장에 다니면서 경쟁 업체나 현 직장에 근무에 지장이 있을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같은 업종의 직장이라면 동시에 두 곳에 적을 두는것은 나중에 현 직장에서 알게 될경우 크레임을 받을수 있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