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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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ity of Inglewood 에 상업용 비즈니스 건물주 입니다
세탁소를 하고 있는 테넌트가 코로나로 인해 작년 4월부터 1월 지금까지 렌트를 한번도 않내고 있어요
심지어 연락도 안됩니다. 이 비즈니스 오너는 지금 다른 스테이트 Georgia 살고 있고 세탁소 매니저 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도 오너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자금 엘에이 카운티는 적어도 밀린 렌트비에 25%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너가 언제 까지 어떤식으로 내갰다는 말도없고 연락도 안해서 답답 하기만 합니다.
제가 궁금 한건 이럴경우 이빅션을 지금 진행 할수 있나요?
엘에이 카운티는 이빅션 못하게 6월 까지 연장 했던데요 . 6월 이후까지 또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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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답답 하신 마음 잘 이해 합니다.
연방법이 있고, 주 법이 있고, 각 시마다 다른 법을 채택 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대답을 해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에는 현재로는 퇴거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부터 퇴거가 가능 한지는 3 월이지나야만 알수 있을것같고, 그떄 전에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건물주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