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은 업체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밀린 대금(받아야 할 돈) 받기위해 개인, 회사, 별도의 회사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개인 파산을 하여 받을 수 없다고 소송진행한 변호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되면 절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46 | 민법 | 아파트 렌트, leaking [1] | hyejungbae | 180 |
345 | 민법 | 집주인과 Repair문제 [1] | susan | 180 |
344 | 상법 | Car lease renewal [1] | nikita21c | 182 |
343 | 부동산법 | 인스팩션 비용 해결 | young | 183 |
342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3 |
341 | 상법 | 유료 상당받고 싶습니다. | SJ | 183 |
340 | 부동산법 |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 준석 | 184 |
339 | 부동산법 |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Ondal | 185 |
338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86 |
337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6 |
336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7 |
335 | 부동산법 |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빈맘 | 187 |
334 | 부동산법 |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 shelly | 187 |
333 | 소송 | 매매계약 [1] | 유진김 | 188 |
332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89 |
331 | 상법 | 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 ASSC | 190 |
330 | 부동산법 |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 maya | 190 |
329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90 |
328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90 |
327 | 상법 |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 Pleasegod | 191 |
대부분의 소/중 회사는 자산이 따로 갖은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를 소유한 개인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대가 개인 파산을 하였다고 한다면 개인 재산도 없는 경우일것입니다.
만일 재산을 도피 했다던지 또는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파산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본인의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