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랜트 관련

2019.05.12 03:43 조회 수 199
분류 부동산법 

버지니아 쎈터빌에 있는 아파트로

이번  2019년 4월 13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들어가고 비가 내리는 날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세어 들어서 고인 물이 떨어지는 듯 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것을  관리 사무소에 말한것이 3번입니다


문제 접수 날짜  4월 20일

   물받이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냈습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접수 후 관리자가 나와서 문제 해결 할것이라고 말하고 돌아감


5월 5일

   5월 3일 밤부터 4일까지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천장에서

  떨어져 2틀동안 많은 양의 빗물을 물받이고 받아내었습니다

  5월 5일 문제 접수를 하면서 이사들어 온지 1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줄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이사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 였습니다.  또한 주말 내내 빗물을 받느라 잠도 못잤다고 불만을 말하니까 관리 사무소 직원의 답변은 왜 긴급전화로 접수를 하지 않았냐고 되려 화를 내었습니다.

  

5월 11일

   또 비가 내렸고 그 빗물이 천장에서 떨어져서 물받이로 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도 분해서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에 물이 떨어지는 곳이 아닌 다른 부분에 물이 세서 고친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긴급전화로 전화를 해서 문제를 접수를 하였고 밤 10시쯤 사람이 와서는 주말이라서 월요일이 되어야 조취를 취할수 있다는 말만 하고 돌아 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랜트한것이고 그것을 문제 삼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도 무시 하는것이 너무 분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26 상법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bionduien 153
425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74
424 상법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TK 176
423 상법  129번의글 TK입니다. [1] TK 323
422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91
421 상법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hush5 435
420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6
419 상법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뉴요컹 880
418 상법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APLUS친구 206
417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7
416 상법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유진김 594
415 상법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Roy 201
414 상법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soo 217
413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6
412 상법  Do I have a case? [1] angelsunny 16899
411 상법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데이얼 757
410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엘레이공부 1248
409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91
408 상법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misonlee 199
407 상법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ardentree310 75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