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lease renewal

2017.05.07 20:47 조회 수 177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M사의 차를 리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Upgrade를 했습니다. 작은 크래치가 있는 것은 그쪽에서 다 커버 해주기로 하고서요. 처음에 outstanding balance가 있다는 Letter를 받고 연락 했더니 dealer 에서 다 해결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나 지난 5월에 return mail service로 온 편지 (옛날 제 주소)가 와서 financial service에 연락을 해 보니 after inspection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며 2200불 넘게 청구서가 왔습니다. 더 황당한건 빨리 내지 않으면 collection 에 넘긴다고.


딜러며 파이낸싱쪽이며 연락을 해도 돈들 다 내야만 한다는 말만하고...


Bill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서 제가 90  days due bill act right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왜 모든 책임을 저혼자 다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차 판 사람은 저한테 inspection 끝나서 새차 딜리버리 한다는 text도 보냈었거든요.


Water and Tear 발생비용을 커버해주는 조건이 였기 때문에 upgrade한건데 이제와서 저보고 water and tear 도 안 내려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정말이지 돈도 돈이지만 왜 빌도 잘못 보내놓고 (참고로 다른 편지는 새주소로 다 왔습니다)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지 M사의 행동에 화가 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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