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지난번 문의 드렸을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모두 청구하실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송할 비용이 30만불이 넘습니다.
소송 비용을 재판 승소 여부를 미리 판단하시고 사건 종결후 후불로 지불이 가능할지요?
형편상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26 | 기타 | 스몰 클레임 작성 중 궁금 사항 [1] | blue12 | 272 |
225 | 소송 | 해결돼지않는 페스트 컨트롤로 인한 계약 파기 [1] | June | 273 |
224 | 기타 | 회사 관련 보험비 문제 [1] | Andie | 274 |
223 | 소송 | criminal case 관련 질문 [1] | koko | 275 |
222 | 부동산법 |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 bottari | 275 |
221 | 부동산법 | 포클로져한 집 deed of trust가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1] | Mary | 276 |
220 | 기타 | 렌트 사기 관련 질문 [1] | Hayven | 277 |
219 | 상법 | 디자인 도용 [1] | Jay | 278 |
218 | 민법 | 렌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 AndyS | 280 |
217 | 부동산법 | 렌트계약파기 [1] | 선비1 | 282 |
216 | 소송 | 보행중 다른 행인과 충돌사고 [1] | mar | 287 |
215 | 민법 | Small clailm 소액재판 [1] | penn46 | 287 |
214 | 부동산법 | 아파트 내에 생긴 곰팡이 문제 [1] | Sk | 287 |
213 | 부동산법 |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레터 받았습니다 [1] | Bo | 291 |
212 | 민법 | 아파트 무브 아웃 청구비 [1] | Nuke | 293 |
211 | 민법 |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현 | 294 |
» | 소송 | 건물주 상대 소송 변호사 비용 [1] | Mindy | 296 |
209 | 부동산법 | 랜트비를 보냈는데 3데이노티스를 받았습니다 | starfish | 299 |
208 | 소송 | 소송하면 거의 이길 확률이 클까요? [1] | Roy | 300 |
207 | 기타 | conflict of interest 문제 [1] | 엔지니어 | 302 |
안녕 하세요?
손해 배상 청구 액수가 30 만불이라고 하시는건지요?
소송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얼마라고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의 결과는 단순한 교통 사고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분쟁 또는 돈을 못 받아서 하는 것이외 몇 경우를 뺴놓고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케이스에게 재판에서 이긴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은 하지 못할것입니다.
때문에 승소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를 받는 방법은 차 사고, 잘 잘못이 확실 하고 상대가 판결문을 지불 할수 있는 확신 (예를 들자면 보험 화사 등등) 이 있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할것입니다.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