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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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 월 말에 이사를 하기 위해 30 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이사를 안가게 되어 8월 10일에 moving cancel 이메일을 보네고 메니지먼 회사의 직원과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열쇠를 픽업하고 오겠다는 이메일을 메니지먼 회사에서 보네와 연락을 하니 제가 살고 있는 거물을 담당하는 직원은 이메을을 받은적도 없고 제가 전화로 남긴 메세지도 받은적이 없어서 그 캔슬 노티스는 무효라고 합니다 자신이 캔슬 노티스르 억셉 한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넨 이메일은 효력이 없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제가 통화한 어느 다른 직원도 캔슬 억셉 메일을 받아야한 한다는 이야기를 해준적이 없습니다
모두 그냥 이메일만 보네면 된다고 했기에 전 이메일을 보넸는데 이제와서 집이 이번달 안에 비우던가
제가 이사가는 기간에 맞춰 화장실 수도관 공사를 진행하려던 예정이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못하는 5일간 공사기간동안 렌트비 디스타운트나 나가있는 동안 필요한 호텔 비용 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기간을 연락 하라고 합니다 24 시간 시간 줄테니 그안에 둘중에 하나 고르라고 소리지르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습니다
다시 통화를 시도 했지만 또다시 소리지르면 일방적으로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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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이미 라디오 코리아 법률상담에서 대답을 해 드린것 같긴 합니다만,
보내신 이 메일 통보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상대가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셔야 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 메일이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일을 보내신후 확인 하는 절차가 필요 합니다. 받았다는 대답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등기 우편으로 보내든지 등등.
엄격히 말하면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날에 안나가셨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있이고 건물 주 쪽에서 퇴거 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할 경우 렌트 는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건물주와 협조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