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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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소액재판을 통해 저지먼을 2000불 가량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혀 페이를 할 의사를 안 보여서 부득이
상대방의 프로퍼티에 린을 걸고자 합니다
1. 린을 걸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알려주세요. 제가 할수 있나요 아님 의뢰를 해야 하나요? 의뢰를 한다면 누구한테 의뢰하나요?
2. 상대방 소유 프로퍼티가 여러곳인데 이중 한곳만 걸수있나요? 아니면 여러곳을 다 걸어도 되나요?
3. 상대방이 1년이고 2년이고 지불을 안할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수 있나요?
꼭 답장 부탁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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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으신후 상대가 항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30 일을 기다리신후에 법원으로 부터 abtract judgment 를 신청 하신후에 이 서류를 각 카운티 마다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각 카운티 마다 하나씩만 하시면 상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수 있지만, 비용을 절약 하시고 본인이 충분히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은후에는 일년에 10%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