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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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테넌트가 살고 잇는 2유닛 하우스 엘에이 렌트 컨트롤 지역입니다.
한유닛을 주인이 살고 싶어해서 LA housing에 report 하고 테넌트보고 나가라고 해도
테넌트가 안 나간다고 할수 잇고 테너트 상대로 court에 가야 하는건지요?
집주인이 현재 렌트 중이여서 나가라고 테넌트 한테 편지 줘도
테넌트가 끝까지 살겟다고 하면 court에서도 테넌트 쪽을 허락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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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콘트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테넌트를 내 보낼려고 한다면, 극히 제한 된 경우만 내 보낼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물주인이 이사를 들어와서 2 년 이상을 살려고 하는 경우 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나가라고 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각 시에서 테넌트의 가족이 몇명인지에 따라 정해 놓은 이사 비용을 지불을 하고, 또한 시에 건물주 본인이 이사를 들어 간다는것을 서류로 보고를 한후에 테넌트를 내 보낼수 있는것입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다고 해도, 만일 테넌트가 같은 장소에서 10 년 이상을 살았던지, 아니면 법에서 보호 하는 장애자라고 한다면 내 보낼수없고, 합의에 의해서 어느정도 보상을 하고 테넌트가 나간다고 할 경우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