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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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대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소유 하고 있는, rent control 아파트에서 onsite manager 일 하고 있는데요. disturbed asbestos가 건물 상당 부위에 보여서 저희 본사에 abate을 하라고 통보 했고, 본사가 재대로 안하는 것 같아서 결국 AQMD 와 OSHA에 complaint을 했습니다. 대형 아파트라서 많은 비용이 지불 되는 상황 까지 갔었습니다. 그후 몇달 지나서 저와 다른 onsite employee들을 해고 할려는 듯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은 아파트 단지네에 유닛을 free로 살고 있고 플러스 작은 월급을 받습니다. 다른 1명은 스페셜 리스로 해서 유닛을 적은 랜트로 입주 중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해고 되면, rent control 건물들이 지급해야 되는 relocation fee를 받을수 있나요? 2명은 가족들과 입주한 상태라 가능하지 않나요? minor 와 senior 이 같이 입주하고 있으면요? 또한 저희가 asbestos에 대해 보고하고 나서 몇달 안되서 해고 되면, whistle blower act로 인해 소송을 할수 있나요? 본사는 요새 리스들을 많이 채워 넣치 못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요새 같은 코로나 상황에 저희 건물 처럼 랜트가 높은 건물들은 vacancy가 많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본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아파트들도 vacancy가 많지만, 저희 건물 직원들만 해고 하려고 합니다. Unlawful termination 이 적용 되는 상황 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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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매니저이 면서 일부 액수를 렌트를 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직원이면서 터넌트로 볼수 있기 때문에 렌트 컨트롤의 법이 적용 될것입니다. 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야 하곘지만, retaliatory termination of employment 로 크레임을 하실수도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고에 대한 문제는 employment law 를 하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