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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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이 있는 집입니다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나무담장이 많이 낡아있었는데 그걸 다시하라는 경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옆집에서 공사중 자기네 마음데로 담장을 지탱하고 있는 흙을 파놓아서 새로운 담장을 설치 할수없는 조건인땃에 담장 공사를해줄 업체를 찾을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집에서 흙을 파놓은 이유는 블럭을 쌓겠다 였는데 옆집에선 전혀 해놓을 생각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시에서 정해준 시간은 지났고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어 수영장에 팬스를 설치하거나 수영장 물을 빼면 어떨까해서 거기에 대해 시에 물어봤지만 수영장 팬스가 있어도 물이 없어도 담장은 꼭 새로 해야한다는 답변만 받았고
그와중에 옆집도 수영장 건설중 물만 없지 수영장이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한테만 책임이 전가되나하는 의문이 생겨 거기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니 우린모르니 시코딩파트에 건의 하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옆집은 지금 수영장 건설중 타일을 반정도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옆집도 수영장 있는집은 사방 튼튼한 담장이 있어야 한다는 시의 법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담장을 할수가 없어 시에서 벌금을 내린다면 그냥 낼수밖에 없는 상황인건지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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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시 당당자를 만나서 의논을 하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