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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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상법 |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 Pleasegod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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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상법 | 알고 싶습니다 [1] | Umchu | 4193 |
물론 전혀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릴수는 있지만, 떄에 따라 이미 같은 이름으로 비지네스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이름을 쓰지 말라고 요구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을려고 한다면, 트레이드 네임을 등록을 하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떄문에 가능 하시면 트레이드 이름, 로고를 등록을 하시는것을 강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