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상가 임대 재계약이 곧 다가오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올해 5월이 계약만료일인데 만4년이 됩니다. 재계약을 하면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최초계약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 보호받을 수 있는데 만일 통보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래도 10년 보호 적용이 가능한지요 환산보증금은 보호범위 내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재계약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해도 임대인이 5년 만료후 재계약을 안해주거나 임대료를 대폭인상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묵시적 갱신이 인정 안된다면 미리 연락해서 재계약하자고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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