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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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남편 만나 일찍 결혼해 미국에서 작년 3월부터 미주리주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때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셨고 저는 생전에 딱 두 번 아빠를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무렵즈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았고 국민연금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여서 엄마가 수령을 하신 걸로 알고있고 지금은 엄마가 제 연금을 다 쓰신걸로 압니다. 다른 상속 부분은 사실 어떤게 남아있는지도 모르지만, 저희 아빠 형제 자매들이 가져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인 남편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미국시간으로 09.20.2020 저의 친 엄마 앞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의 내용이 제 앞으로 갚을 빚이 남아있다는 독촉서가 한국 집 앞으로 왔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빠가 살아계실때 2014년 생계유지용으로 근로 복지공단에서 대출을 받으셨고 상속인이 제가 대출을 갚아야하는 상황인겁니다. 이 말고도 또 상속채무가 있을 수 있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제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가 연금받았던 행동은 저의 상속에 속합니까? 제가 사실상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나요? 상속포기라는 것을 하게되면 상속 채무의 책임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사망하신걸 알게되고, 엄마가 연금을 수령하신지 몇 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래도 혹시 상속 포기가 안될까요? 상속 포기를 이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싶습니다. 안된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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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아서는 미국에 거주를 하시지만, 한국의 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 집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빛이 자녀에게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부모의 빛이 자녀에게 돌아 오는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빛에 대한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시기는 한국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