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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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렌트를 사는 테넌트 입장이고 새로운 집에 이사온지 일주일도 안되어 집에 터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매니저님께 말씀 드렸고, 업체 분이 오셔서 간단하게 약을 쳐주셨습니다.
이런식으로 터마이트가 지난 한달간 일주일에 한번씩 나왔고, 일주일에 한번씩 업체가 다녀갔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일단 약처리는 해주시지만, 터마이트는 사람에게 벼룩, 빈대, 바퀴벌레처럼 사람에게 해가 되는 벌레가 아니기에 법적 책임도 의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업체분은 집 상태가 충분히 텐트를 치고 약을 칠만한 상황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에 집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고, 집주인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임시로만 약을 쳐주시는 거 같습니다. (텐트비+테넌트 임시 숙소비 등등)
일주일에 한번씩 침대, 가방 등 온 방안에 터마이트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로 클레임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로 디파짓 차감 없이 조기종료가 가능하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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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마이트 때문에 평온한 생활을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건물주에게 문제를 해결 해 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나가고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통보를하시고, 증거들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각 케이스 마다 다르고, 문제의 심각성 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건물주가 이사를 나간후에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건물주 를 상대로 크레임을 할 경우 건물주가 미리 이사를 간건은 계약 위반이라고 맞 고소를 할수 있다는점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