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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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류 레이블(회사 로고)을 제작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가끔 손님 분중에서 기존에 쓰시던 레이블 디자인을 저희에게 의뢰하면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화일을 열어보면 이 레이블 디자인을 허락없이 제작하지 말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 업체에 의뢰을 하면 상관없으니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 로고 레이블의 디자인이 특별하게 디자인이라고 할만은 하지 않지만 글짜의 크기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구글 상에서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카피해서 글자옆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 손님들에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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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로 여러번 소송을 도와 드린적이 있읍니다. 당장 좀 아쉽지만 나중에 소송에 연류되지 않으실려면 안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결국 상대방이 얼마큼을 팔았는지, 팔은 수익금을 다 달라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