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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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원장이미용실을 10년하던자리를 권리금을 받고 b원장에게 매매를한뒤2년뒤에 다른 옷장사하는사람c에게 권리를 받고 매매를하고 근처에미용실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a라는 원장이c 라는 옷가게를다시인수해서 미용실을 하게된다면 문제가생기나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하나요 이미 b라는 원장은 그자리를 다른사람에세 양도하는동시에 자격상실 권리금유효기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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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잘 이해 하기가 힘들네요. A 가 이미 B 에게 매매 한 미용실을 다시 C 에게 매매를 했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A 가 B 에게 미용실을 매매 한후 옷장사를 하는 C 의 가계를 사서 미용실을 차렸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A 가 B 에게 매매한 미용실을 C 에게 팔았다면 당연히 잘못 된것이고, A 가 C 로 부터 옷가계를 사서 미용실을 차렸다고 한다면 B 에게 매매를 할때, 매매후 몇년동안 몇 마일 반경안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이 조항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으시겠습니다.
만일 B 가 가계을 C 에게 매매를 했다면, C 가 B 로 부터 B 가 갖고 있는 조항을 승계한다는 약속이 있다면 A 를 상대로 크레임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