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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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 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업무는 따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몸상태의 악화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보험 측에서는 deductible을 pay해야한다고 bill이 날라왔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 베네핏으로 디덕터블 $100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회사를 관둔 지금 상황에서도 회사에 요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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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실 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을 받으신것이라고 한다면 디덕티블을 청구 하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