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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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8월에 대학진학 에세이 수업을 시작 했고 돈을 미리 12월까지 페이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12월은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스캐쥴 캔슬을 했고 수업료를 리펀드 받으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11월30일 이고 이미 전주에 말씀을 드렸고 리펀드 팔리시도 없었고 시작시 구두로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리펀드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막무가내로 12월 스캐쥴을 보내 왔습니다. 수업료 리펀드를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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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미리 지불 된 수업료를 돌려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면 환불을 요구 할수 있어 보입니다.
액수에 따라 다르긴 하곘습니다만, 먼저 환불 요청을 서면으로 하고, 소액 재판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