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안녕하세요
차는 2020년 3월 2017년도 혼다시빅을 중고차 개인딜러에게 중고로 구매하였는데 무사고인줄알았던차가
오늘 car max에 가서 견적을 내어보니 차뒤에 프레임이랑 팬이 데미지가나있더라고하더라구요
이정도는 사고가아니면 생길수가 없는 데미지라고하는데
그분께서말씀하시기를 아마 경찰을부르지않고 프라이빗하게 고쳐서
사고처리가 안된거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무사고 2017차를 16000불에 구매하였는데
7500불이 됬더라구요..
주변지인들은 이미 제가 다큐에 사인을했기때문에 제 책임이라구..별수가 없다고하는데..
정말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멘붕이와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98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가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youngE | 114 |
497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15 |
496 | 민법 | 디파짓에 관련한 질문 | 박성현 | 115 |
495 | 기타 | unpaid vacation [1] | hanemone | 115 |
494 | 부동산법 | 건물 소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avid | 115 |
493 | 소송 |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 찌우 | 115 |
492 | 부동산법 | 룸 서브리스 계약파기 [1] | Ohj | 115 |
491 | 상법 | Guarantor가 Eviction 받으면 [1] | 부탁 | 116 |
490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116 |
489 | 부동산법 | 테넌트가 월세를 안내고 질로우에 저인척 렌트를 리스팅했습니다 [1] | JAGNHO | 116 |
488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117 |
487 | 부동산법 |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1] | sun | 117 |
486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17 |
485 | 부동산법 | 렌트 holding fee 관련 [1] | andy_in_ny | 118 |
484 | 민법 | Civil Harassment [1] | lime | 118 |
483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118 |
482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118 |
481 | 상법 |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녹두 | 119 |
480 | 부동산법 | HOA와의 문제 [1] | EunK | 119 |
479 | 상법 | 아파트 입주전 계약파기 [1] | torivvvv | 119 |
차를 딜러로 부터 구매를 했다면, 딜러는 사고 난것을 알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소액 재판을 신청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