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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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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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가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youngE | 114 |
497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15 |
496 | 민법 | 디파짓에 관련한 질문 | 박성현 | 115 |
495 | 기타 | unpaid vacation [1] | hanemone | 115 |
494 | 부동산법 | 건물 소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avid | 115 |
493 | 소송 |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 찌우 | 115 |
492 | 부동산법 | 룸 서브리스 계약파기 [1] | Ohj | 115 |
491 | 상법 | Guarantor가 Eviction 받으면 [1] | 부탁 | 116 |
490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116 |
489 | 부동산법 | 테넌트가 월세를 안내고 질로우에 저인척 렌트를 리스팅했습니다 [1] | JAGNHO | 116 |
488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117 |
487 | 부동산법 |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1] | sun | 117 |
486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117 |
485 | 부동산법 | 렌트 holding fee 관련 [1] | andy_in_ny | 118 |
484 | 민법 | Civil Harassment [1] | lime | 118 |
483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118 |
482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118 |
481 | 상법 |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녹두 | 119 |
480 | 부동산법 | HOA와의 문제 [1] | EunK | 119 |
479 | 상법 | 아파트 입주전 계약파기 [1] | torivvvv | 119 |
본인이 원래 테넌트와 계약을 할떄, 본이이 내야 하는 렌트 액수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내는 액수와 같은 액수로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돌려 받으실수 있지만, 쌍당이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려운 크레임이 될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재판에 판사가 본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 해 줄수도 있으니,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