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자동차 리스를 계약(9월 30일)계약을 한후 Multiple Security Deposits를 $4900을 내고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길래 9월30일부터 시작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동차는 다음날 10월1일날 인도 받기로 해서 아직 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야기 했던것과 계약서 내용이 너무 달라서
리스취소 할려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 리스 금액이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확실이
잘못되어 있더군요. 금액적인 부분들이.
리스를 취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적인 수정을
통해 원래 이야기 했던걸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취소할려구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58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27 |
457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127 |
456 | 기타 | 의사의 의료 회피 [1] | gady1505 | 127 |
455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28 |
454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28 |
453 | 소송 |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hellkind | 129 |
452 | 부동산법 |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 [1] | Maeng | 129 |
451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0 |
450 | 민법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HH | 130 |
449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1 |
448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 illiana | 132 |
447 | 소송 | 문의 [1] | egg | 132 |
446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32 |
445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3 |
444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33 |
443 | 상법 | 트레닝 비 및 교육비 청구 [1] | yoon | 134 |
442 | 상법 | Tenant Eviction- new owner [1] | sseuri | 134 |
441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34 |
440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35 |
439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