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있는 의류 수출 회사입니다.
LA에 있는 회사(IMPORTER)에 작년 10월부터 두 BRAND의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는데 일부 물품에 대한 공임 약 $126,000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오더는 공임만 받고 진행한 오더입니다.
기존에 LA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물품에 대한 공임을 쭉 받아왔는데 1월부터 돈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는 돈을 받기 위해 LA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사장을 만나지도 못했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 바이어 (2 BRAND)에 공임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을 고객 센터에 여러차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말 IMPORTER가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네는 에이전트에게 돈 (1 BRAND 오더에 대한 공임 $50,000)을 지급했다는 내용 (CHECK COPY와 함께)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BRAND에 대한 공임에 대해선 전혀 답변이 없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87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5 |
186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6 |
185 | 상법 | 치과매입관련 질문 [1] | triplesdental | 573 |
184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 EJ | 137 |
183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2 | EJ | 728 |
182 | 상법 | 이렇게 어의없게 솟장을 받을수 있나요? [1] | JANICE | 224 |
181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3 |
180 | 상법 | 직원 워컴 클레임과 관련하여 [1] | lulu | 628 |
179 | 상법 |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 lulu | 138 |
178 | 상법 |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 chang | 168 |
177 | 상법 | 코로나상황 관련 룸렌트 계약 취소 [1] | 김예찬 | 337 |
176 | 상법 | 오피스 코사인 [1] | eirene | 102 |
175 | 상법 | 렌트파기.질문드립니다 [1] | hyhn | 758 |
174 | 상법 | HOA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jsk8464 | 743 |
173 | 상법 | 사생활 침해관련 [1] | jsk8464 | 521 |
172 | 상법 | personal check 도난건 [1] | Helen.E | 526 |
171 | 상법 | 물품대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1] | Ckdrh123 | 139 |
170 | 상법 |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junning87 | 2939 |
169 | 상법 | 홈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1] | Josh | 1044 |
168 | 상법 | 스몰클레임 [1] | noahjin | 239 |
제 생각에는 이곳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여 에이젼트와 수입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후 돈을 지불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을 하기전에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면서 합의를 이끄는 방법으로 시도를 하실수 있읍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비용은 고정 액수로 $3500.00 정도 생각 하시면 되고,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해야 한다면 시간당 변호사 수임료을 내는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소송은 재판 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송을 하면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소송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소송을 시작 할려고 하면변호사 착수금은 $7,500.00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