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과도한 청구

2020.09.02 19:33 조회 수 173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이렇게라도 여쭈어 볼때가 있다는게 너무 위안이 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는 2013년에 작은 상가를 임대하고 올해 7월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나름대로 파킹랏도 다시깔고 건물안도 못 자국하나없이 페인트까지 하고 나왔죠. 그런데 건물주가 

저희가 사인을 한 리스계약서를 드리대며 건물바닥. 지붕을 다시 해야한다고 사만오천불의 공사비용이 드니 디파짓했던 삼만불도 돌려주지 못하고 되려 만오천불의 청구서가 날라 왔어요. 

만약 저희가 잘못써서 고쳐야 한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저희가 처음 들어갈때도 전혀 고쳐져 있지 안았어요. 물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놓았어요. 테넌트가 나갈때 마나 이런식으로 돈은 청구하고 고치지는 않는 횡포를 부리는것 같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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