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OC에있는그루밍샵에서 1년반동안 그루머로 일하고있읍니다.

지금 주인이 라스베가스로 담달초에 급하게 이사를가게되어 가게를 저한테 팔게되어 오너캐리로 $24,000 디파짓,  

나머지 $24000을 한달에 2000불씩 1년에걸쳐 갚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현제있는 가게의 랜로드가 집과 가게를 전부 팔게되어 (저의가게포함 4개) 현제 에스크로가 아직 안끝난상태입니다..

현제 마무리단계에 있다는데... 언제끝날지 모르지요...   

그리고 새로운 랜로드와 리스계약시 리스이름에 주인이름을 오너캐리를 다갚을때까지 넣겠다고합니다.

주인은 담주쯤 라스베가스로 이사가는데요..  

 자기들은 린이하나도없이 깨끗하다며 에스크로없이 부동산리얼터없이 계약을하고 공증을하자고하는데 이런경우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그쪽에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면 검토와 법률자문을 해주실수있나요..?  금액은 얼마나될런지요...

어제 임의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페이지가 20정도되네요...  원래 이렇게 많은건지..ㅠ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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