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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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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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82 |
337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2 |
336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84 |
335 | 부동산법 |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Ondal | 184 |
334 | 부동산법 |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빈맘 | 184 |
333 | 부동산법 |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 shelly | 184 |
332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184 |
331 | 부동산법 |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 maya | 185 |
330 | 상법 |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 June | 185 |
329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5 |
328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 kjkworld21 | 185 |
327 | 소송 | 매매계약 [1] | 유진김 | 186 |
326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6 |
325 | 상법 |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 June oh | 187 |
324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88 |
323 | 상법 | 권리금 유효기간 [1] | 유진김 | 189 |
322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89 |
321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 Maeng | 189 |
320 | 부동산법 | 아파트 소음 [1] | Summer | 190 |
319 | 부동산법 |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 emily | 190 |
만일 현재 리스가 남아 있다면 건물을 구매 하는 바이어는 현재 리스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하기 떄문에 새 건물 주인과 새로운 리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스 남은것이 없고 새로운 리스를 새 주인과 맺어야 한다면 리스 이름에 비지네스 셀러의 이름을 넣는다는것은 옳바른 방법이 아니고, 비지네스에 린을 설정을 하는 방법이 옳은것입니다.
만일 비지네스 셀러의 이름을 리스에 넣을경우, 나중에 우리가 비지네스를 매매 할려고 하면 그쪽의 싸인없이는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게액서 검토를 변호사에게 꼭 하시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