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LA에 있는 전시회 참여하려고 합니다.
해당 전시회에서는 상품 판매도 포함되여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한국에만 등록되여 있고, LA로 지사 설립 예정입니다.
시장조사로 LA의 전시회를 참여하려고 하는데,
전시회의 agreement에서 liability insurance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와 같이 city business license도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는 직접 취득으로 되여있습니다.
<User Exhibitors shall obtain all necessary licenses at their own expense for the purpose of selling or displaying merchandise at the PCS Show. This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local fire department, city business license, and state board of equalization or county health dept.>
단순 전시회 참여하고 상품 전시 및 소량의 판매의 경우에도 city business license가 필요 합니까?
라이선스 필요한 경우에서 해외업체도 신청 가능한 부분입니까?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98 | 상법 | LLC 지분 정리 의뢰 [1] | Alexirvine | 202 |
297 | 소송 | 아파트 티넌트 문제 [1] | NUTWOOD628 | 207 |
296 | 부동산법 | 집 주인 쪽 에이전트 에게 독촉 받고 있습니다 [1] | jimmybear | 207 |
295 | 상법 | 출발선은 언제나 똑같이... [1] | 마멜류 | 208 |
294 | 상법 | 새로 구입한 콘도 천장에 물이 샘으로 인한 곰팡이 [1] | barami | 209 |
293 | 부동산법 | 부동산 관련 문의 [1] | 산해 | 209 |
292 | 소송 | 다시 질문드려요 [1] | 1234 | 210 |
291 | 소송 | 아파트 공사관련 claim [1] | 트윗12 | 210 |
290 | 민법 |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1] | ray | 210 |
289 | 상법 | 변호사 편지 [1] | rin | 211 |
288 | 상법 | tenant 세입자와 sublease 전차인의 계약 [1] | ajmnov | 211 |
287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211 |
286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1] | 보라 | 211 |
285 | 부동산법 | 공동 계약자와의 갈등 [1] | eem | 212 |
284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213 |
283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213 |
282 | 부동산법 | 매매및 퇴거 [1] | songkim499 | 213 |
281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214 |
280 | 소송 | 크레딧 [1] | Heydon | 216 |
279 | 소송 | 스몰클레임 후 | jayfree | 216 |
기본적으로 전시회에서 상거래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석하는 판매자들은 시에서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업체도 시에 연락을 하셔서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