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CA 주에 있는 LCC 형태 회사와 거래 중 발생된 채권 잔액이 $19,000 정도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Business Search 를 통하여 확인결과 2018년 11월 1일자
Inactive 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와도 거래는 없는 상태 입니다.
2023년 2월 까지는 사장 개인이 소액 ($500/회) 지불, 입금하였으나 현재는
수입이 없어 지불이 불가하다며 action 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 채권 잔액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나
소송을 통한 회수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98 | 상법 | LLC 지분 정리 의뢰 [1] | Alexirvine | 202 |
297 | 소송 | 아파트 티넌트 문제 [1] | NUTWOOD628 | 207 |
296 | 부동산법 | 집 주인 쪽 에이전트 에게 독촉 받고 있습니다 [1] | jimmybear | 207 |
295 | 상법 | 출발선은 언제나 똑같이... [1] | 마멜류 | 208 |
294 | 상법 | 새로 구입한 콘도 천장에 물이 샘으로 인한 곰팡이 [1] | barami | 209 |
293 | 부동산법 | 부동산 관련 문의 [1] | 산해 | 209 |
292 | 소송 | 다시 질문드려요 [1] | 1234 | 210 |
291 | 소송 | 아파트 공사관련 claim [1] | 트윗12 | 210 |
290 | 민법 |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1] ![]() | ray | 210 |
289 | 상법 | 변호사 편지 [1] | rin | 211 |
288 | 상법 | tenant 세입자와 sublease 전차인의 계약 [1] | ajmnov | 211 |
287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211 |
286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1] | 보라 | 211 |
285 | 부동산법 | 공동 계약자와의 갈등 [1] | eem | 212 |
284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213 |
283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213 |
282 | 부동산법 | 매매및 퇴거 [1] | songkim499 | 213 |
281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214 |
280 | 소송 | 크레딧 [1] | Heydon | 216 |
279 | 소송 | 스몰클레임 후 | jayfree | 216 |
잔액이 $19,000 정도라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적기 떄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면서 소송을 하기에는 애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 하시다면 본인들이 직접 하실수 있는 소액 재판을 청구 하시면 $12,500 까지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