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2019.05.10 11:35 조회 수 539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저는 1099을 받으면서 금융 consultant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동안 일하는 중인데 매달 일정금액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를 본사로부터 지급받는데 이 모든 금액을 합쳐서 1099을  발행받았습니다. 사무실  임대계약도 제이름으로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스가 끝까지 우겨서 제 이름으로 렌트했고 렌트비는 보스가 매달 저에게 급여에 포함해서 보내줍니다. 이 렌트비도 제 수입으로 잡히고 세금보고시 expense로 공제는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주 5일 정해져있고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OT은 받지않았고 받을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보스는 반대로 몇시간 off하는것은 시간당 계산해서 deduct 했습니다. 그러면서 W2보다는 1099이 저에게 유리한거라면서 절대 W2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Security license를 가진 insurance agent가 채용 (이 분은 전혀 급여를 받지 않고 commission base로 일하는분입니다)되면서 법규상 필요하다면서 cctv를 달았습니다. CCTV가 달린곳에는 서류도 없고 직원 3명이 일하고 있는 hall입니다. 저희에게 동의도 없이 달아놓고 notice를 한것이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까지 들을수 있는 CCTV입니다. 저희사무실에는 돈이 있는것도 아니고 서류가 있는것도 아니고 컴퓨터만 있는곳인데 5년간 CCTV없이 아무일 없었는데 갑자기 CCTV를 달면서 자기의 policy라고 하면서 따르라고 으름장입니다. 더한건 제가 없는 사이 저희 직원에게 제가 다른 직원과 나눴던 카톡 메시지를 capture한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capture했냐고 물어보니 원격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퇴근한 이후 제 개인 노트북에 접속해서 본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계속 감시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카톡에 보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같이 토로한것이 전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이 과연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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