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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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 3월초 코로나 시작 전 가게를 리스 했습니다.
타투샵이라 물론 열자마자 바로 문을 닫았고 손님을 한명도 못받은 상태에서
렌트를 꼬박꼬박 지금 10월까지 늦지않고 내왔습니다.
문제는 가게 내부에서 자꾸 물이 새는겁니다.
지금이 세번째로 앞서 몇 번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자리의 천장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지 않았는지 비닐로 씌워놨는데도 제 컴퓨터와 프린터 등 기계에 물이 들어가 $2000불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니저는 제 보험에서 커버해야된다 했고 기본 보험만 들었던 저는 보험커버가 안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건의 손해는 그렇다고 쳐도 매니저는 항상 답변이 늦고, 플러머가 먼저 고쳐야 자신도 공사를 할 수 있다
(물 때문에 무너진 벽을 매꾼다던가, 페인트칠) 라고 말하는데 플러머는 매니저가 자꾸 연락을 안하고 할일을 까먹어서
원인을 조사할수 없다라며 둘다 서로 탓을 합니다. 물론 그 동안 저는 가게에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구요..
이럴경우에는 제가 가게건물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으니 날린 하루마다의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기다리기만하니 열받고 속이 탑니다.
게다가 곰팡이도 피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리스를 해지하거나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요?
리스계약서를 읽어봐도 건물주가 고쳐줘야된다고만 되어 있지
이렇게 시간을 끌 경우에대한 손해배상은 나와있지않습니다...
방금 건물관리인에게 이런 상황을 이메일로 써서 보냈으나 저 부분은 무시하고
금방 사람보낼테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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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신 상황이네요. 리스 계약서에 건물주가 고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빨리 고쳐 주지 않을경우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언제 까지 고쳐주지 않을경우 본인이 직접 사람을 고용 해서 비용을 지불 하고 렌트에서 제 하겠다고 통보를 하십시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지네스 손해 액수에 대한 크레임도 하겠다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