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너무 많은 똑같은 유형의 글을 많이 보셨겠지만 당장 상황이 들이 닥치니 문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하우스 독채를 렌트하여 살고 있 분께 , 그 중의 방 하나를 렌트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올해 3월 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렌트비를 낸 후 25일 가량의 노티스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현재 하우스 렌트 하신 분께서 저에게 매달 550불을 이후 세입자가 구해 질 떄 까지 청구하네요.. (월세 850불 입니다.)
하숙 개념으로 들어간 집이나 컨트랙은 있었으며 제 이름이 해당 하우스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디파짓 돌려 받을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매달 550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렌트를 한사람의 엑스트라 룸의 하숙생으로 들어간점, 제 이름이 그집의 공동명의로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88 | 상법 |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결함(한국 거주) [1] | Bluesky | 123 |
287 | 상법 | 베가스코리아호스트에게환전사기당했습니다. [1] | 최마루 | 34 |
286 | 상법 | 집주인의 협박 [1] | latterey | 32 |
285 | 상법 | 안녕하세요 층간 불화가 있습니다 [1] | Leesang0421 | 5 |
284 | 부동산법 | 콘도 Title을 바꾸고싶어요 [1] | Monique | 180 |
283 | 부동산법 |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 j | 1689 |
282 | 부동산법 | 전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 mopd150 | 389 |
281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룸메이트 시츄에이션 [1] | Chris | 526 |
280 | 부동산법 | 랜트비를 보냈는데 3데이노티스를 받았습니다 | starfish | 304 |
279 | 부동산법 | 포클로져한 집 deed of trust가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1] | Mary | 278 |
278 | 부동산법 | 리스계약을 실수로 하였습니다 [1] | 파도야 | 22438 |
277 | 부동산법 | 전에 살던 집 주인으로부터 수 를 당하였습니다 [1] | JustinKim | 638 |
276 | 부동산법 | 아파트 소음 [1] | Summer | 193 |
275 | 부동산법 | 테넌트 문제 [1] | Smile | 452 |
274 | 부동산법 | 가게인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켈리민 | 206 |
273 | 부동산법 | 하우스 렌트 관른 에되하여 [1] | kim113 | 229 |
272 | 부동산법 | 부동산관련 질문드립니다. [1] | TK | 1014 |
271 | 부동산법 |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 maya | 190 |
270 | 부동산법 | 편지 [1] | Jean | 320 |
269 | 부동산법 | 건물 계약서 검토 | Jean | 25754 |
계약을 일년 하셨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 오기 까지 본인이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할 의무가 있고, 디파짓은 당연히 상대가 크레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돌려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