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용을 요약하자면(저희는 인터넷 WHOLESALE 업체입니다)
2월10일날 SUMMON PACKAGE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죄목은 "계약사기"로 분류되어있습니다)
package를 확인해보니 대략 20명정도가 같이 피고로 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 저희는 법인명과 DBA이름에 관련하여 2PACKAGE를 받았으며,피고중에 한회사("O")가 저희에게 사진과 인포를 보냈었던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사진중에 저희는 선택하여 2가지 스타일만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서 세일즈를 시도했으나, 한장도 세일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상황이고, SUMMON PACKAGE를 받았을때까지도 저희는 두회사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며 받은 즉시 확인하고 사진은 바로 INACTIVE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30일안에 SUMMON에 대한답변을 줘야하는 상황이라는데, 1월8일날 원고와 문제가 되었던 피고('H")가 이멜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가 대처하겠다고한 이멜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저희는 summon package를 받은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있어라, 이건 답변을 안해도 된다, 
저희가 컴플레인을하니 2월28일까지 해준다 기다려라, 돈이 없다 이런식으로 저희를 지치게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나 돌던지듯 사람들에게 솟장을 보내는게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그럴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희는 이런 저런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하는게 법인가요...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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