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은 업체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밀린 대금(받아야 할 돈) 받기위해 개인, 회사, 별도의 회사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개인 파산을 하여 받을 수 없다고 소송진행한 변호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되면 절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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