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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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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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상법 | 가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 jjung | 125 |
458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27 |
457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28 |
456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29 |
455 | 소송 |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hellkind | 129 |
454 | 부동산법 |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 [1] | Maeng | 129 |
453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129 |
452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0 |
451 | 민법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HH | 130 |
450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1 |
449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 illiana | 132 |
448 | 소송 | 문의 [1] | egg | 132 |
447 | 기타 | 의사의 의료 회피 [1] | gady1505 | 132 |
446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3 |
445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33 |
444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33 |
443 | 상법 | 트레닝 비 및 교육비 청구 [1] | yoon | 134 |
442 | 상법 | Tenant Eviction- new owner [1] | sseuri | 134 |
441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34 |
440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35 |
리스를 검토 해 보아야 지만 건물주가 지난 9 년 전의 것도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리스에 "No waiver" 이란 조항이 있으면 청구 할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