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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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 소개로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LA 자바에서 소규모로 임포트 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거래처 손님쪽에서 미수금이 계속남아 마지막 몇건들 딜리버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딜리버리를 해주면 미수금과 새로운 물건들까지 한번에 수금해주겠다는 이메일을 받고 마지막 몇건들 까지 딜리버리 해주었습니다.
총금액이 5만불이 조금 넘는데.. 계속 주겠다고 했던 날짜들을 미루고있습니다.
이제는 타주에 있는 거래처의 바이어한테 수금을 받아야 주겠다는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수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임포트한 기록 통관한 기록 그리고 딜리버리 해줄때 받은 싸인.
거래처에서 준 PO장과 마지막에 수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딜리버리를 요구했던 이메일 내용까지 기록으로 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수금도 해야하고 해서 변호사님께 연락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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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소송이 가능 합니다. 일단 변호사를 통해 돈을 갚지 않을경우 소송하겠다는 통보를 하신후 상대의 반응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자산, 소송 판결문 받은후 돈을 받을수 있는 여건 등등을 변호사와 만나서 상의를 하신후 결정 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