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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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에 답변감사드리고 추가문의드립니다..
현제 셀러는 monthly로 5년째 리스하고있구요... 새건물주와는 완젼히 새계약을 하게되는것입니다.
새리스계약에 셀러이름을 넣는다는것은 오너캐리를 갚을동안은 가게를 팔수없게하도록 하려는것이겠지요..
그방법보다는 린을 하는게 더 낫다는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무래도 리스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으니 계약을 없던걸로했으면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셀러가 그럼 이번주토요일 6월5일까지 기다려달라고하네요..
새건물주와 이야기를하여 리스계약을 어떻게든 하려는모양인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야기가 잘되어서 새리스를 주기로햇다라고한다면 제가 어떤부분을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할까요..?
기존건물주와 새건물주의 에스크로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상황이라면... 아직 명의이전이 완전히 안된상황인데도
리스계약에관한 이야기를 할수도있어서 정확히 확인하려고합니다.. ( 셀러가 자꾸 말이왔다갔다하니 신뢰가 떨어지네요..)
세건물주와 저의리스계약이 완료되었다면 그 리스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님을 찾아가려고합니다..
그러면 셀러와 바이어간의 계약서를 변호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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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글로는 다 설명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