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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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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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37 |
145 | 부동산법 |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 gwhhew23525 | 137 |
144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36 |
143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36 |
» | 소송 | 문의 [1] | egg | 135 |
141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35 |
140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 illiana | 135 |
139 | 상법 | Tenant Eviction- new owner [1] | sseuri | 135 |
138 | 상법 | 트레닝 비 및 교육비 청구 [1] | yoon | 135 |
137 | 소송 | 미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1] | 로니 | 133 |
136 | 민법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HH | 133 |
135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3 |
134 | 부동산법 |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 [1] | Maeng | 132 |
133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2 |
132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32 |
131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1 |
130 | 소송 |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hellkind | 131 |
129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30 |
128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29 |
127 | 상법 | 가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 jjung | 128 |
본인이 원래 테넌트와 계약을 할떄, 본이이 내야 하는 렌트 액수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내는 액수와 같은 액수로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돌려 받으실수 있지만, 쌍당이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려운 크레임이 될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재판에 판사가 본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 해 줄수도 있으니,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