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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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코리아에도 제가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님의 웹사이트에도 똑같은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부디 빠른 답변을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27일 새벽 옆가게(가게 번호 1022)에서 불이 나서 저희 가게가 (1020) 송두리째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이 불은 1022쪽에서 시작되어 왼쪽으로 번져나가 우리 가게가 세들어 있는 빌딩을 태우고 좌측의 빌딩을 태웠습니다. 우측 빌딩은 워터 데미지와 스모그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불행이도 저희가 2015년 9월까지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 10월부 불이 난 2016년도 1월에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제가 보험을 10월에 취소했는데,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 우리가게가 속한 테넌트가 모두 같이 공조하여 한 변호사에게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2. 왼편에 불이 난 빌딩도 저희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3. 오른편에 데미지를 입은 가게도 저희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씁니다.
3. 오른편 빌딩 건물주도 저희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은 시점에, 저희 가게 건물주를 대표하는 변호사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략 이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6개월치 렌트 33000을 내라고 하였고, 이것에 대한 방어를 10일 안에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머지 세가게가 클레임한 것도 우리 가게가 가지고 있어야 만 했던 인쇼런스로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적은 4편의 편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 저희 담당 변호사가 저희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본인은 이 소송에서 손을
뗄테니까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Lease에 관한 것을 담당할 변호사와 프로퍼티 데미지를 클레임할 변호사는 추천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ease 를 담당할 변호사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Lease 에 나와 있는 Fire 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디 읽어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쇼런스 부분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리스를 이메일로도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Fire Clause : Should the property be partially or totally destroyed by fire, or any other casualty
, during or before the term of this lease, Lessor shall, as far as practical, reinstate the property
in its present condition. Lessor shall endeavor, as far as practical, to confine the cost of
rebuilding or restoring, to the amount received by Lessor from the insurance covering the
casualty causing the damage and further amount that may be necessary to repair or restore the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then exiting requirements of law, shall be supplied
by Lessor .
It is agreed that the impairment or destruction, either partial or total, of the said premise by fire or other casualty, shall not necessarily have the effect of terminating this lease, or of
reducing the rent or other payment herein stimulated, the Leasee hereby agreeing to furnish
the Lessor rent insurance during the whole term of the lease to cover the period on non -
occupancy from such cause for the period of six months. The furnishing of such rent
insurance, as herein stimulated, shall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Leasee from personal
Liability for such rent during such period of non - occupancy for which the rent insurance may be 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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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대답을 해 드릴려면, 리스 계약서 전체를 검토 해 보아야만 할것입니다.
화재가 났을경우 건물에 대한 크레임과 테넌트의 재산에 대한 크레임에 대한것은 다를수 있고, 건물주가 테넌트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떤 보상도 못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재를 낸 쪽에 손해 배상 소송청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